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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인삼업계 재고만 1조7000억..."부가세 면제해달라"

김영란법 시행 소비부진 경작기피로 이어져, 가격상승 파동 불가피
"수입산 선호 인삼종주국 위상 위협, 원활한 판로 확보 대책 시급"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부진, 수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삼업계가 인삼만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새누리당 당사회의실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30여명과 이정현 대표와 갖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요청 간담회에서 황광보 고려인삼연합회장은 "정부가 김영란법으로 인한 인삼농가의 피해를 지나치게 과소평가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업계는 김영란법이 실제 시행되기 전인 금년 추석명절부터 피해가 발생 했다며 인삼판매 유통량은 1년 중 추석명절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데 전년동기 명절과 비교했을 때 금산 수삼센타에서 거래된 실적은 30%가 감소했고 수삼거래 가격도 대편급이 Kg 당 5만원에서 4만원으로 20%나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황광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재고누적과 판로문제로 경작기피가 우려되며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인삼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한다"고 호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산업체의 재고누적은 KGC인삼공사가 1조 592억원, 한삼인 및 농협조합이 3500억원, 일반업체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관장 브랜드로 국내에서 70%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KGC인삼공사의 재고누적은 지난해 보다 18.7% 1668억원이 늘었다.


인삼업계는 부가세품목으로 분류된 홍삼과 태극삼 및 인삼만을 원료로 사용한 100%제품류는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소비증대를 통한 인삼산업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회장은 "5200헥타르 경작하던 것이 작년에 2800헥타르 했다. 이는 엄청 줄은 것"이라며 "농가들이 경작을 기피하면 물량은 줄어 들고 나중에는 물건이 없으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파동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약사법에 따라 인삼이 구분돼 있다. 한의원들은 우리나라 인삼 가격이 비싸니까 수입산을 쓰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인삼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인삼은 이동경작을 해야 한다. 남에 땅을 빌려서 해야 하니 임차비용도 높고 이동경작에 따른 이동물류비,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건비 등 경작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인삼 가격은 오히려 떨어진다면 누가 농사를 짓겠냐"고 목소리르 높였다.


그는 "생산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판로가 원활해야 한다"면서 "부가세만 없어져도 10%가 싸게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니 소비증진이 되면서 산업 발전도 도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최소한 부가세 대상에서만 제외시켜 줘도 산업발전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