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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HACCP 인증업체 대상 식품위생법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대전지방청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 741곳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권역별로 ‘식품위생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최근 법령 개정내용 및 HACCP 부적합 사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이물 관리 요령 및 이물 혼입 사례 ▲회수·폐기 관련 법령 설명 등이다.


또한 소규모 영세 식품(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제조업체 3,618곳을 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계획’의 원활한 현장적용을 위한 설명회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위해예방관리계획’ 제도 설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업체의 적용방향 ▲민간지원단 운영·활용을 통한 지원계획 설명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