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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 부인 농지, 취득부터 위법"

위성곤 의원, "경작불가, 원상복구계획 없이 위법 농지 취득"
"1급 이상 고위공직자.공공기관장 등 농지법 위반의심 사례 51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3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의 농지는 취득부터 위법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사례도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우병우 수석의 부인은 2014년 11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2,241㎡)·293(2,688㎡)번지의 2개 필지 농지를 공동 매입하면서 화성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를 심사하기 위해 화성시가 현장점검을 나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293번지 농지는 취득할 때부터 사실상 산림화가 진행돼 일부를 제외하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농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로의 원상 복구 후 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경영계획서 포함)을 발급 받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불가피한 경우 원상 복구하기 이전이라도 취득자가 원상복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 그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위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하지만 우 수석 부인은 농지로의 원상 복구도 원상복구계획도 없이 농지를 취득했다. 특히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4 등에 의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농지복구계획을 기재했어야 했지만 확인결과 이는 누락됐다.

 
이처럼 292(2,241㎡)번지 농지 중 약 1990㎡의 산림화 구역은 복구계획 없이는 농지취득이 불가능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농지 취득이 이뤄졌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우 수석 처가 등의 차명 땅 보유 의혹이 제기된 동탄면 신리에 있는 농지도 1개 필지는 사실상 산림화가 진행됐고 다른 1개 필지에는 사찰이 지어져 있다.

 
이와 같이 농지의 위법 취득, 자경의무 위반, 불법전용 등이 이뤄졌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았다.

 
이처럼 부실한 농지관리시스템의 문제는 또 다른 고위공직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재산이 관보에 공개된 1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등과 그 배우자의 농지 중 농지법상의 경작 의무 위반이나 불법전용의 가능성이 있는 200여개 필지에 대한 영농실태조사를 지자체에 요구했고 일부는 직접 현장조사를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9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지법상 경작의무가 있고 위반 시는 농지처분명령 등이 내려지며 불법전용의 경우는 원상복구와 함께 형사 처벌도 이뤄진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현장조사와 현재까지 제출된 지자체 제출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모두 51필지의 농지가 미 경작되고 있다.

 
또 이 가운데 15필지는 이미 지자체에서 답변서를 통해 청문 등의 농지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 등을 밝혔거나 불법전용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위성곤 의원은 "최고위 공직자들의 농지 위법실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과 조사를 통해 농지관리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로 삼음과 동시에 농지투기 및 방치, 불법전용 등에 경종을 울려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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