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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가공식품 수입 1위는?...2위는 '버거킹'

이마트, 이랜드, 은화식품 등 대량 수입.유통...표시는 전무
김현권 의원, "소비자 GMO식품 식별 완전표시지 반드시 관철"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와 이마트, 햄버거 체인점인 버거킹, 외식 프랜차이즈를 거느리고 있는 이랜드 등이 유전자변형작물(GMO)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대량 수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GMO가 함유된 가공식품을 수입해서 팔고 있는 곳은 외국상표 식품을 앞세워 과자류, 냉동식품류(감자 등), 일본 미소된장 등을 들여오는 업체로 대형마트, 소형마트 등과 같은 유통체인을 운영하거나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품 도소매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에서 2016년 3월 사이 GMO 가공식품 수입 10대 국내 기업을 공개했다. GMO 콩·옥수수 수입기업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GMO가 함유된 가공식품 수입기업 명단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장 많은 GMO 가공식품을 수입한 기업은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코스트코 코리아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11개 품목 1만1074t을 수입했다. 수입액은 3549만4000달러(약 395억원)에 달한다.


2위는 4643t을 수입한 버거킹 운영사 BKR, 3위는 일본산 미소(조미된장)를 2182t 수입한 은화식품이다.



4위는 중국산 소스 등 양념·조미식품 2110t을 수입해서 유통시킨 상기종합식품, 5위는 서울 9개소, 경기 6개소, 부산 2개소, 대전 대구 광주 울산에 각 1개소 등 전국 21곳에서 중소형 규모의 모노마트를 운영하며 두부, 일본오뎅 꼬치, 수산가공품 등 1,497t을 수입해서 유통시킨 모노링크이다.


6위는 빵·과자 등을 1374t을 수입, 판매한 미송엔터프라이즈, 7위는 수입 과자 1202t을 들여와 판매한 끄레몽F&B, 8위는 치즈,감자.냉동식품 1008t을 수입해서 판매한 DK식품으로 나타났다.


9위 이마트는 과자류, 육류 및 알 가공품 등 995t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위는 GMO가 함유된 식품 988t을 수입한 애슐리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가 차지했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GMO가 함유된 미국산 과자, 빵, 곡류가공품, 양념 등을 전국 12개 매장에서 판매한다. 이 중 옥수수가 주재료인 칩과 빵 등에는 성분표시란에 ‘유전자변형 옥수수 포함 가능성이 있다’는 글귀가 있다. 은화식품은 수입한 일본 이와세 미소 조미된장 포장재 겉면에 유전자재조합 대두 포함 가능성이 있다고 표시하고 있다.


GMO가 가공식품 내 함량 순위 5위 안에 들어가면 표시를 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GMO 함량이 5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식품에는 표시돼 있지 않다. 


다른 수입사들은 식재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GMO 함유 여부를 더더욱 알기 어렵다. 버거킹, 애슐리 등의 매장이나 홈페이지에는 식재료의 영양정보나 원산지는 나와 있지만 GMO 함유 여부는 표시되지 않는다.


GMO가 함유된 일본산 미소나 양념 등은 일반 식당에서 파는 요리에 쓰일 수 있지만 표기는 전혀 안된다. 주변의 일식집 등 어떤 식당의 음식에도 GMO가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셈이다.


이와 함께 특이한 점은 식약처가 제공한 최근 10년간 업체별 GMO 농산물 수입 현황(‘06.~’16.3.)에 따르면 소량이긴 하지만 매일유업 광주공장이 GM대두 100kg을 수입해서 사용한 것이다.


김현권 의원은 “소비자들은 이들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 제품들을 재료로 한 음식을 사 먹을 때 GMO 함유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 6월 동료 의원 29명과 함께 공동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즉 GMO완전표시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6월19일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0명이 공동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발효되면 GMO 단백질·DNA등이 검출되는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표시를 해야한다. 또한 농산물 생산자나 식품 기업들은 GMO원료를 쓰지 않은 농산물과 식품에 자율적으로 비GMO(Non-GMO)와 무GMO(GMO free)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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