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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무색...농협, 골프장 회원권만 800억원"

위성곤 의원, "최악 적자 올해도 4.5구좌 49억원어치 구입, 방만경영 극치"


농협이 경영악화와 김영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 800억원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와 계열사가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은 103.5구좌로 취득금액은 모두 7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앙회 및 중앙회 직속의 교육지원 계열사는 8.5구좌에 100억원치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 금융지주 및 소속 계열사는 79.5구좌에 584억원, 경제지주 계열사는 15.5구좌에 105억원에 이르는 회원권을 갖고 있다.

 
특히 취득가 기준으로 1구좌당 8억원이 넘는 초고가 회원권만 38개로 나타났으며 10억원이 넘는 회원권은 26개, 20억원이 넘는 회원권도 4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영업활동보다는 회원조합에 대한 교육지원사업과 대외적 농정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농협중앙회는 1개 구좌당 평균 취득금액이 15억원을 넘었다.

 
뿐만 아니라 농협은 상반기 결산 결과 중앙회가 1357억원, 금융지주 및 계열사가 2013억원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올해에도 4.5구좌 49억원어치의 골프장 회원권을 사들였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촌이 황폐화되고 농협 경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농협은 골프회원권만 약 800억원 보유하는 방만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골프회원권의 정리가 대폭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 의원은 "농정활동 및 대 농민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나 경제 계열사들마저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다"며 "기존의 골프회원권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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