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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치약' 10개사 149개 제품 회수

식약처, 아모레퍼시픽.부광약품.동국제약.금호덴탈제약 등 행정처분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 모든 치약 제조업체 68개소 3679개 제품에 대해 CMIT/MIT가 함유된 원료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모레퍼시픽, 부광약품 등 총 10개 업체 149개 제품에서 해당 원료가 사용된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회수토록 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9일 정부관계부처 회의에서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현황 조사방안과 조치계획 등이 논의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내 치약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해 CMIT/MIT가 혼입된 계면활성제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대상 총 3679개 제품 3523개는 적합했으며 CMIT/MIT가 혼입된 원료를 사용한 치약은 아모레퍼시픽, 부광약품 등 10개 업체가 판매하는 149개 제품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금호덴탈제약이 103개 제품으로 가장 많으며 부광약품 21개, 아모레퍼시픽 12개, 동국제약 4개, 성광제약 3개, 대구테크노파크 2개, 국보싸이언스 1개, 시온합섬 1개, 에스티씨나라 1개 제품 등이 적발됐다.


또한 이들 부적합한 제품들은 모두 미원상사의 CMIT/MIT 혼입 원료(계면활성제)를 직·간접적으로 구입해 치약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되는 치약들의 경우 제조업체가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 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계면활성제에 CMIT/MIT가 혼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CMIT/MIT는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화장품,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최대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치약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번에 회수 대상 149개 제품 중 CMIT/MIT 잔류량은 극미량으로 양치 등 치약 사용 시 삼키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에 CMIT/MIT 성분 사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해 국민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유해물질 사용실태를 파악,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 및 제품명 공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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