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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최근 3년 동물감염 살처분 2000만 마리 재정 3000억원 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동물감염병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살처분된 가축은 구제역으로 17만2798두, AI(조류독감)로 1937만2000수 등 총 2000만 마리에 육박하며 재정소요액만도 3000억원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은 돼지가 17만2721두로 가장 많았고 소가 70두, 사슴이 7두 등이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재정소요액은 총 638억원으로 여기에는 보상금 454억원, 생계·소득안정 지원 19억원, 소독 165억원 등이 포함됐다.


같은 기간 3차에 걸쳐 발생한 AI 피해에 대해서는 1937만2천수의 살처분에 대해 살처분보상금으로 1392억원, 생계소득안정 지원 73억원, 입식융자·수매 등에 916억원이 지원돼 총 2381억원의 재정소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역시 6개 시도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25개 양돈농가의 돼지 33073두가 살처분되었으며, 보상금으로 59억원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잔존 AI 바이러스에 의해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돼 살처분된 1만2000수에 대해서도 살처분보상금 4억원이 지급됐다.


한편 야생철새 유입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AI는 물론 구제역 역시 발생지역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면서 방역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교롭게도 농식품부는 해당기간 발생한 구제역의 발생원인을 해외유입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유입경로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도 언제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병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만큼 정부는 가축방역을 강화해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축산농가들이 바라는 것이 피해보상이전에 국가차원의 철저한 방역관리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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