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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8곳 적발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우유류와 양념 육류 등 가공품, 재래시장 등 축산물을 취급하는 1057개 업소를 270여 명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동원해 단속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2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1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건)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1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1건) 등 총 15건이다.

경남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영업정지·과태료·경고 등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소규모 영세업소에서는 아직도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등 위생의식이 소홀한 곳이 있다"면서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