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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둘치킨염지제 대장균군 검출...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일동인터내쇼날이 제조한 '둘둘치킨염지제'(식품유형:소스류)제품이 대장균군 양성으로 판정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8월 1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