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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홀푸드 '무항생제 영계를 푹 고은 즉석삼계탕' 세균검출...판매중단.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성연식품이 제조하고 올가홀푸드가 유통판매한 '무항생제 영계를 푹 고은 즉석삼계탕' 제품이 세균발육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7년 6월 1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