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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제주용암해수 스킨' 과대광고...판매금지 처분


이니스프리가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식약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이니스프리 스킨 화장품 '제주용암해수 스킨'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 및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니스프리는 '제주용암해수 스킨'에 대해 피부 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품의 2차 포장 및 자사홈페이지(www.innisfree.co.kr)에 “고수분 안티에이징 스킨”문구를 사용해 표시와 광고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두 달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또한 광고 업무도 추가로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