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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탁금지법 임산물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에서는 17일 홍천군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9.28)에 따른 산양삼, 송이 등 임산물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군, 생산자단체, 관련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피해최소화 방안 모색했다.


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산양삼과 송이, 잣 선물셑트를 가격대별로 전시해 간담회 참석자들의 체감도 및 이해를 도왔다.


금번 간담회에서 대책방안으로 도출된 사항으로는 다양한 가격대비별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소포장재 지원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판매망 확대 정책이 단기대안으로 제시됐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 수출지원정책 확대, 도심지 임산물판매망 구축 등이 제시됐다.


조인묵 녹색국장은 “금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대안과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정책을 확대해 임업인들과 도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산림소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