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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인기 냉면육수서 식중독균 검출...7곳 적발

합천식품 '함흥식양념장' 등 냉면육수.양념 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여름철 선호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 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시중 중·대형마트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냉면 및 냉면육수, 양념류 등을 일제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판매업체 7곳을 적발.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합천식품에서 생산된 '함흥식양념장(2㎏, 2017.11.24.까지)', '함흥식양념장(500g, 2017.10.13.까지)', '물냉면양념장(500g, 2017.10.17.까지)'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고 '함흥식양념장(500g, 2017.11.3.까지)'에서는 식중독균(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이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대장균군, 식중독균은 섭취 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해당업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김해시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이 외에도 △A업체는 관할구청에 영업등록도 하지 않고, 반찬류를 전문적으로 제조·가공해 마트에 납품·판매했고, △B업체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에 자신의 상호를 임의로 표시해 직영점 또는 가맹업체에 납품·판매했으며, △C업체는 포장된 고춧가루를 개봉해 소량으로 소분한 것을 다른 시의 대형 장례식장에 납품·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D업체는 전문적으로 소스류 등을 만들어 생산·판매하면서 생산 및 원재료 수불 관련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E·F업체는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한글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판매제품에 첨가된 식품첨가물의 사용용도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대장균군 및 식중독균이 검출된 냉면 양념장은 섭취 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해당 제품이 시중에 일부 유통·판매될 수도 있으니 해당 제품을 발견할 경우에는 반품 또는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식중독 사고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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