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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달걀 알레르기 유발 미표시 수입 가공품 주의 당부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달걀을 표시하지 않은 수입산 어육 및 그 가공품이 다수 적발됐다고 27일 안내했다.


식품검사청(CFIA)에 따르면 캐나다는 달걀을 주요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들에게 달걀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생선 가공업자와 수입업자는 가공 또는 수입 제품이 캐나다 규정에 부합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소비자포장표시법, 식품의약품법 및 하위 규정, 어류검사규정 등의 표시 요건이 이에 속한다.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전 생산 과정에서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어육가공품에 대한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를 계속 모니터링 중이다. 달걀 등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수입 제품은 캐나다 시판이 불가하며, 압류나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법규에 부적합한 어육가공품을 수입한 이는 식품의약품법과 어류검사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재범 시에는 수입 허가 정지, 취소, 갱신 불가, 기소 같은 집행 조치가 행해질 수 있다.
 

업체는 자체 제품이 몇 가지 방법 등을 활용해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요건에 부합토록 관리할 수 있는데 그 방법들을 살펴보면 라벨, 조제법, 원료 검증을 실시해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모두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납품업체가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교차오염 예방 또는 제품 표시를 올바르게 관리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납품업체 품질보장협약을 체결 시, 상기 관리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캐나다 식품검사청 인증실험실(캐나다 표준협의회 또는 캐나다 실험실인증협회)에서 제품을 검사하면 관리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됐는지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예방 관리 조치를 모두 취했어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비의도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청은 원료명 뒤에 '달걀 함유 가능성' 같은 예방 문구를 라벨에 추가 표시하는 방안을 적극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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