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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농업위, 버몬트주 GMO 표시 의무화에 합의

콘플레이크.요리용 기름 등 표시의무화...소.돼지.가금육.알류 제외
농무부 '유기농 인증' 제품 'non-GMO'표시 허용

[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Bloomberg은 미국 상원농업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버몬트주의 표시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전국적인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표시에 관한 초당적 합의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Bloomberg에 따르면 식품 포장 겉면에 GMO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3가지 공개 선택사항(포장의 문구, 기호 또는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링크)을 제시했다.


또 유전자편집(gene editing)과 같은 신기술을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유전공학에 대한 빈틈없는 정의를 내리게 될 것이다.


콘플레이크와 요리용 기름과 같은 다수의 식료품점 품목은 표시대상에 포함되나 소, 돼지, 가금육 및 알류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 법안은 주에서 도입된 표시요건을 금지하고 GMO 표시 대상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미 농무부(USDA)로부터 '유기농 인증(certified organic)'을 받은 경우 생산자의 제품에 대한 'non-GMO'표시가 허용될 것이다.
 

농업위의 위원장인 팻 로버트 상원은 전자 코드 링크를 통해 업계가 GMO의 안전성에 관한 상세 교육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 전했다. 영세 제조업체는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웹사이트나 전화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안에 대한 상원표결은 내주경에 있을 예정이나 하원 휴회기한이 7월 5일인 관계로 버몬트주 표시법 시행을 제 시기에 저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동 안에 따라, 제품의 대부분이 식육으로 만들어진 경우, GMO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한편, 동 법안은 지난 3월, 주법에 우선하며 전국적인 GMO 자율표시제 시행에 관한 상원의 자체 법안이 상원에서 좌절된 이후에 등장한다. 당시의 표결 이후, 아침식사용 시리얼 제조업체 제너럴 밀은 버몬트 주의 표시법을 따르겠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캠밸 스프, 켈로그, 콘아그라 및 마르스를 포함한 여러 제조업체가 그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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