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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상생기금 매년 1000억씩, 1조원 투입근거 명시

이개호 의원, ‘FTA특별법' 대표발의...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시행기간 연장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 이개호 의원이 지난 24일 한·중FTA 비준 후속조치로 여야정(여당·야당·정부) 협의체가 합의한 ‘FTA(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FTA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농업분야 상생기금을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도록 금액을 명시하고 설치근거와 사업의 범위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한·중FTA가 발효돼 중국산 농산물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격 하락 피해를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천억씩 10년간 1조원을 자발적 기부금으로 조성하되 자발적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분은 정부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한·중FTA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감안하면 미약한 금액이지만 중국농산물 피해 대책에 매년 1000억씩 안정적 투입을 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업분야 상생기금의 법제화는 ‘FTA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 등 3개의 법률이 함께 개정돼야하기 때문에 ‘FTA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개호 의원이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은 윤상직 의원, 여당안의 ‘FTA특별법’ 개정안은 홍문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 세명의 의원들은 지난 24일 동시에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