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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코리아 '오키' 금속 이물 혼입 회수 조치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체 쏠코리아(인천시 계양구 소재)가 수입‧유통한 ‘오키(바닐라향)’제품(식품유형: 과자)에 금속 이물이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 25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경인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