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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개선 속도...식품영업 허가분야 완화

식품위생 영업 허가‧신고‧등록 서류 완화, 위생교육 면제대상 확대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 신고 전 위탁 생산 허용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식품 허가분야 규제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식품위생 영업의 허가‧신고‧등록 구비서류가 완화되고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가격표시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신고 전 위탁 생산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항구적으로 개선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4개의 총리령을 일괄정비,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31일 입법예고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 회의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특별 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주요내용은 ▲식품위생 영업의 허가‧신고‧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완화 ▲식품위생교육 면제대상 확대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기준 개선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가격표시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완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신고 전 위탁 생산 허용 ▲건강기능식품 위탁 제조 시 표시의무 경감 등이다.


우선, 식품위생 영업의 허가‧신고‧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시 신고서에 건강진단결과서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식품위생교육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 등이 매년 받는 식품위생 의무 교육과 관련해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연도에 동일 업종의 교육을 받았거나 상호 인정 가능한 업종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나 연말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해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동일 업종의 교육을 받은 경우 또는 상호 인정 가능한 업종의 교육을 받은 경우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식품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개별화물자동차로 영업활동을 하는 식품운반업자의 경우 사무소 구비를 면제한다. 현재는 개별화물자동차(1인 1차량)로 사업하는 경우 별도의 사무소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가격표시 의무 위반 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식품접객업자와 동일하게 규정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이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토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영업자에 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행정처분이 과도하게 규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규제도 완화된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신고 전 위탁 생산이 허용된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만 위탁.의뢰받아 제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경우 시・군・구 등 지자체에 신고한 이후에만 위탁 제조 의뢰가 가능해 제품 출시에 많은 시간 소요되는 등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위탁・의뢰받아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건강기능식품 위탁 제조 시 표시의무도 경감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공정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제조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다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게 제조공정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해 제조하는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위탁 제조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해당 제품에 위탁 제조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품의 한정된 표시공간에 제조공정의 전부를 위탁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를 위탁한 경우까지 모두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다.


한편, 이번 일괄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및 각 법령소관 담당부서)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