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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죽이는 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촉구

농협 긴급 성명 발표..."우리 농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농업인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12일 긴급 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농협중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은 WTO 협상 타결 및 FTA 체결보다 더 큰 충격으로 농·축산업에 다가올 것이라면서 ‘부정청탁금지법’ 금품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농협은 "최근 잇따른 FTA 체결로 수입 농축산물이 급격하게 증가해 우리 농업인의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1995년 WTO 출범당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대비 농가소득은 95.7%였으나 2014년에는 60.3%로 감소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 이어 "'부정청탁금지법’제정으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이 높아져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인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40% 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과일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법 시행 시 저렴한 수입산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이를 대체할 것은 분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협은 또 "실제로 지난 2008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공무원이 3만원 이상의 화분 등을 수수하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도 1조원인 전체 화훼농가 매출이 7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고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과·배는 최대 1500억원, 한우산업의 경우에도 최대 4100억원까지 매출액이 감소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WTO 협상과 FTA 체결 보다 더 큰 충격으로 농업인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그 동안 어렵게 쌓아온 농축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음에 큰 우려를 하며 이에‘부정청탁금지법’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절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