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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조례’ 개정에 민․관․학이 머리 맞댄다

10일 서귀포시농협 거점산지유통센터 강당에서 '시장환경에 맞는 감귤조례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행정 의회, 농.감협, 농업인 등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주최한다.


최근 소비트렌드가‘맛과 건강’모두를 추구하는 등 시장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으며 크기 위주에서 당도 중심으로 출하 기준 마련 등 新 소비취향에 맞는 감귤조례 개선 의견수렴을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25일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으며, 15일까지 수정의견을 받고 있다.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으로는 청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품질검사 대상과 출하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친환경인증 감귤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별도의 품질검사와 출하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귤조례 적용을 받음으로써 그 동안 생산농가로부터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정하는 친환경농수산물 중 감귤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크기 구분에 관계없이 출하 및 유통이 허용된다.


현행 조례에는 동일인이 1일 150kg 미만의 감귤을 판매목적 이외(선물용)인 경우에 한해서만 출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그 동안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택배를 이용한 감귤 판매가 성행하는 등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 문제점 등이 있어 직거래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윤창완 도 감귤특작과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제주대학교 현해남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관정 제주대 교수, 허창옥 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용탁 JIBS 국장, 김종우 감귤사랑동호회장, 김수종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농업인연합회장, 김기홍 생드르 영농조합 상무, 김윤천 전국농민회제주도연맹 감귤분과위원장, 윤창완 감귤특작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감귤조례 제도개선을 위한 발전방향과 이번 입법예고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이중, 삼중으로 농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토론회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검토해 입법예고안 수정 의견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조례안은 24일 道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심의 후, 3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다음 달 10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3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