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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멕스무역 '아이스짱 망고맛' 세균 검출...판매중단.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인 이멕스무역가 수입한 '아이스짱 망고맛' 제품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 2017년 4월 1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