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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12개월 이전 유아 방사능 유출 식품 오염도 허용수준 더 낮춰

최근 유럽관보(OJ EU)에 따르면 유럽연합 이사회는 '원자력 사고 혹은 방사능 긴급 사태의 후속조치로서 식품 및 사료 중 방사능 오염 최대허용기준에 관한 규정(Euratom) 2016/52'를 고시하고, 이를 통해 '규정 (Euratom) No 3954/87', '규정 (Euratom) No 944/89', '규정 (Euratom) No 770/90'를 폐지했다.

1986년 4월 26일 러시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상당량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누출돼 다수의 유럽 국가의 식품 및 사료를 오염시켰다. 이는 공중 보건 관점에서 유의한 수준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식품 및 사료 중 유의한 방사능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사능 사고 후속 조치로서 방사능 오염 최대 허용 수준을 명시한 '규정 (Euratom) No 3954/87'이 채택됐다.

이후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일본산 특정 식품 중 방사성 핵종 수준이 일본의 한계 수준을 초과했다는 통보를 접수한다. 이는 역내 사람 및 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일본산 식품 및 사료 수입에 관한 특별 조건 부과를 명시한 '규정 (EC) No 178/2002'가 채택됐다.
  
유럽연합은 원자력 사고 혹은 방사능 긴급사고로 인해 식품 및 사료가 방사능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오염될 경우의 후속 조치로서, 시민 보호를 위해 출시된 제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최대 허용수준을 명시하는 시스템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먹는 물은 직간접적으로 섭취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방사성 물질 전체 노출량에 기여한다. 방사능 물질과 관련해 미네랄워터 및 의료용수를 제외한 음용수 품질 관리 내용은 기존의 '지침 2013/51/Euratom'에 명시돼 있다.

이번 규정은 출시 가능성이 있는 식품 및 식품 부재료와 사료에도 적용돼야 하며, '지침 2013/51/Euratom'의 적용을 받는 음용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사능 오염 최대 허용 수준은, 원자력 사고 혹은 기타 방사능 긴급 사태가 발생한 지역 혹은 환경에 기초해, 유럽산 혹은 제3국 수입 식품 및 사료에 적용돼야 한다.

유럽연합 이사회 집행위는 6개월 미만 유아는 식이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6~12개월 유아는 신진대사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생후 12개월 이전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최대 허용수준은 더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대 허용수준을 초과하는 식품 및 사료의 유통을 확실히 막기 위해,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규정 이행 조건 동일화를 목적으로 시행권은 집행위가 가진다.

식품 및 사료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는 방사능 긴급 사고와 관련해, 정당한 경우 집행위는 즉시 해당되는 시행법을 채택한다.

이 규정은 방사능 긴급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에 적용 가능한 최대 허용기준에 관한 시행 규정의 채택 및 향후 개정 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구성한다. 최대 허용기준 및 추가 긴급조치는 '일반 식품법(EC) No 178/2002'에 기초해 단일 시행규정으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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