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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언제 제조됐나 몰라

휴게음식점 분류 제조일자.유통기한 표시의무 면제
소비자원 최근 3년간 아이스크림 위해 접수 284건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해야" 식약처 "계획 없어"


#무더운 날씨,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장을 방문한 A씨. 연일 터지는 식품 사고에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원료와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조일자.유통기한'에 당황한다.


여름철 아이스크림의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는 한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제조일자.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이 드러났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등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식품은 구분에 따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정해서 표시하도록 돼있다.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껌류, 재제∙가공∙정제소금, 주류(탁주 및 약주를 제외) 등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빙과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일자는 표시해야하지만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즉 현행법으로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하지 않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스크림의 경우 영하 18℃ 이하의 냉동상태로 제조∙유통∙관리돼 변질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이유다.


그나마 제조일자를 표기하기 시작한 것도 2010년부터다.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수년 전 제조된 제품이 유통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받는 다는 것이다. 또 유통과정에서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위해 현황에 따르면 2012년 79건, 2013년 122건, 2014 83건으로 최근 3년간 284건이 접수됐다.


더욱 큰 문제는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형태의 경우 제조일자 조차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 이는 식품위생법상 프랜차이즈 판매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표시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배스킨라빈스 매장을 확인한 결과, 어디에도 제조일자.유통기한 표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서울의 한 배스킨라빈스 매장. 매장 판매원에게 판매되고 있는 아이스크림의 제조일자.유통일자 표시를 묻자 "표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아이스크림케익의 경우 당일생산 당일판매 되는지 묻자 "매일 제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냉동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몇일 전 제품이라도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말했다.


이 판매원은 아이스크림 케익의 경우는 케익 상자에 유통기한은 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조일자는 각기 다른데 상자에 유통기한은 동일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스크림 케익이나 파인트, 쿼터, 패밀리, 하프갤런 사이즈의 경우 바로 즉시 섭취가 어려워 소비자가 가정에서 보관하고 먹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조일자 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뚜루, 하겐다즈, 콜드스톤 등도 별반 다를게 없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휴게음식점 개념 자체가 간단한 조리다. 신선한 원료를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다 보니 제조일자.유통기한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업체)많은 양을 유통하는 영업 행태가 아니다"며 "소비자가 냉장고에 얼마나 오래 아이스크림을 넣고 드실지는 모르겠으나 소비자에게 팔리는 그 순간 그 다음부터는 소비자가 보존기준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에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제조일자 표기를 적용했지만 다소 미흡해 유통기한 표시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아이스크림은 부패나 별질 우려가 낮은 편"이라며 "제조일자 조치 이후 유통기한이나 후속적인 조치를 위한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2013년 매년 식품안전 사고 사례들이 증가하는 아이스크림에 대해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당시 김광진 의원은 “아이스크림은 유통·관리 단계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제품이 변질되거나 유해균이 증식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업계 안팎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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