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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감염병 예방 관리 법률 알부개정안 발의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일 메르스로 인하여 격리된 환자의 생활보호와 감염병 환자를 진료 및 치료한 의료기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두번째로 19일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이번 중동호흡기중후군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국가 대응이 매우 허술해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가속화 시키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동호흡기중후군의 확산은 자가격리 실효성, 전문 인력 부족과 역학 조사 미흡, 감염병을 전담해 진료 및 치료하는 의료기관 부족 등과 동시에 과거에 만들어진 메뉴얼에 의존한 보건당국의 판단과 조치가 이번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 인재”라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이 제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해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정하도록 규정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의료인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세부적으로 명시화 했다.

김용익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동호흡기중후군 등 신종 감염병의 발생, 유입,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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