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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하기 꼼수?...코카콜라음료 등 혼합음료 '∼워터'로 판매

인재근 의원, "이원화 된 먹는 물 관리 일원화해야"

까다로운 수질기준과 환경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먹는 샘물과 유사한 먹는 물을 혼합음료로 판매하는 등 업체들의 꼼수를 막기 위한 관리 기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코카콜라음료 '글라소 스마트워터', 나노버블생명 '나노버블수', 드레 '하늘수', 아너텍 '워터월드', 일화초정공장 '일화생수 1500ML' 등 이들 업체들은 먹는 샘물과 유사한 제품에 약간의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규제는 피하고 '∼수, ∼워터'라는 제품명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먹는 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환경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2012년도 혼합음료 중 제품명에 OO수, OO워터가 들어간 제품의 경우 취수능력 300톤 이상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업체는 19개 업체 중 1개 업체로 나타나 수질 부담금 납부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들은 지난 2011~2012년동안 19,532,504kg을 생산했다. 만약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먹는 샘물’로 판매를 했다면 이 기간 동안 약 4200만원의 수질부담금을 지불해야 했다.


인 의원은 "먹는 샘물과 유사한 먹는 물이 혼합음료로 판매되고 있으나 규제 기준이 낮아 일부 업체에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이 있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혼합음료'가 있다.
 

‘먹는 샘물’의 경우 ‘원수’에서부터 46가지 항목을 검사하는 등 까다로운 수질기준이 존재하고 환경영향조사 및 샘물개발허가를 취득해야한다. 또한 물 1톤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지불해야한다.

 
반면‘혼합음료’로 분류되는‘먹는 물’은‘원수’에 46가지 항목을 검사하는 까다로운 수질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비교적 간단한 여과 살균 등 정수처리 후‘먹는 물 수질기준’에만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더욱이 취수능력 300톤 이하라면 환경영향조사 및 수질개선부담금이 면제다.


인 의원은 “‘혼합음료’의 먹는 물은 46가지를 검사하는 까다로운 수질기준이 없다. 또한 취수능력 300톤 이하의 업체들의 경우 물에 약간의 식품첨가물을 추가해‘먹는 샘물’규제(환경영향조사, 부담금 납부 등)를 피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처럼 먹는 샘물과 별반 다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는‘먹는물 관리법’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먹는 물(탄산수 포함)에 대해 관리부처가 2개로 나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일본 등 OECD국가들은 먹는 물(탄산수 포함)관리를 나눠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고 주로 식약처에서 다루고 있다. 현재 이원화 돼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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