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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 안심먹거리 시대...식약처, 주류 안전관리 강화

서울식약청서 '식품위생법 설명회'...주류안전 정책방향 소개
박희옥 단장 "트랜드 맞춰 안전하고 품질 좋은 주류 생산해야"


국내 주류제조업체 1150여곳의 식품안전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식품위생법 설명회'가 16일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서울식약청에서 개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13.7.1.) 이후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자도 식품제조․가공업자에 포함됨에 따라 주류안전관리 정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7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식약처가 추진하는 주류안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소개됐다.



특히 현재 업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영업등록, 품목제조보고, 표시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돼 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박희옥 주류안전관리기획단장은 "현 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해 안전한 먹거리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안전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소비패턴이 바꼈다"며 "주류업계도 이러한 트랜드에 발맞춰 안전하고 품질 좋은 주류를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류업체는 지난 60년간 국세청에 의해 세원 중심의 관리를 받아왔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도 사실"이라며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주류제조업도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고 관리됨에 따라 식약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