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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통행세로 부수입?

70억 2200만원...오너 일가 배불리기 목적 부당지원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통행세’를 이용한 판매수수료로 20억 22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행세 관행으로 회장 일가에 부당 이익을 몰아준 삼양식품에 26억2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90% 보유한 조미료 제조업체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별다른 역할 없이 수수료를 챙겨왔다.

 

삼양식품은 이마트와 거래할 때는 거래 단계에 내츄럴삼양을 끼워 넣었으며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거래보다 높은 11%의 판매수수료를 내츄럴삼양에 지급했다.

 

내츄럴삼양은 거래처인 이마트에 수수료로 6.2~7.6%만 지급하면서 3.4~4.8% 포인트의 차액을 통행세로 챙기고 삼양식품은 판매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PB(Private Brand) 상품에도 11%의 수수료를 내츄럴삼양에 지급했다.

 

이 때문에 1993년 118억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이 2012년에는 513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내츄럴삼양과 관련된 거래규모는 1612억8900만원이며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에 부당지원한 금액은 70억2200만원으로 이는 고스란히 오너 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 밝혀졌다.

내츄럴삼양(주)의 지위변동 현황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그룹까지도 관계사를 부당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며 “총수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를 부당 지원함으로써 기업 집단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등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내츄럴삼양(주)의 주주현황(2012.12.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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