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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때문에" CJ.풀무원 불똥튈라

하림 계란유통사업 논란...축산법 27조 부활.중기적합업종 지정 요구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하림 계란 안팔겠다"...비난 여론 의식한 듯

푸드투데이 한국계란유통협회 광주/전남 지부장 인터뷰 영상취재 김세준 기자

 

하림그룹(회장 김흥국)의 계란유통 사업 진출 논란이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국내 계란 시장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너도나도 계란 시장에 뛰어들어 소상공인들의 밥줄을 끓어버리고 있다는 것.

 


국내 계란시장은 1조3000억 규모로 대기업 CJ, 오뚜기, 풀무원 등은 30%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육계산업에 최강자 '하림'도 계란산업에 참여 하겠다고 밝히며 이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계란유통업계의 중소상인단체인 대한양계협회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 금지 법안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양계협회는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제한한 '축산법 27조' 부활과 대기업의 직영농장 운영 금지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말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란유통협회 회원사들은 동반성장위원회에 계란유통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으며 동반위가 아직 검토 중이다.


한 계란유통 업계 관계자는 "CJ, 오뚜기, 풀무원 등 대기업들은 농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계란 유통업자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한 생산농장의 제품으로 기업브랜드를 달아 5배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브랜드의 힘과 자본력으로 이익만을 추구하며 소상공인들이 힘들게 키워온 계란시장을 지속적으로 잠식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계란유통협회는 자발적으로 지난 2011년 4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만들어 철저한 위생관리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공급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제와 HACCP인증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기업의 자본력과 마케팅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표적인 서민식품인 계란을 판매하는 유통업자들은 가족단위나 소수로 운영하는 소상공인업종이다.

 


한국계란유통협회 최성규 지부장은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계란유통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해 소상공인의 밥그릇을 빼앗지는 않는다"며 "이를 막기 위해 서비스업중소기업적합업종의 지정을 필요로 하고 대기업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란 가공시장을 창출해 소상공인과 상생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들과 하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롯데마트, 이마트 등의 대형마트가 하림이 출시한 ‘자연실록 무항생제 계란’을 유통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에서 하림이 유통하는 계란을 판매하는 곳은 전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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