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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치료효과 표방’제품 판매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전지방청은 지역축제 행사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성아토나비K303비누’ 등 제품을 아토피 등 피부질환에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충남 논산 소재 ‘미성아토나비’ 대표 박모씨(여, 44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 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박모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10월까지 ‘미성아토나비K303비누, 미성아토나비자운단, 미성아토나비’ 등 제품 총 3000여개(시가 1300만원 상당)를 판매하면서 “아토피 피부염 개선, 강력한 살균·살충 효과, 노화방지, 항산화, 항염증, 항바이러스 등 피부질환에 뛰어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주로 지역축제 행사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됐다.


대전식약청은 해당업체가 허위·과대광고에 사용한 홍보전단지를 모두 폐기처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허위·과대 광고 문구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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