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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정체성 잃은 돌연변이?

정승, “재검토해 대책 마련할 것” 앵무새 답변 되풀이


복지위원들, 식품·의약 중구난방 업무 지적

청에서 처로 승격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처 승격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이뤄졌지만 본연의 업무는 아직도 ‘느린걸음’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일 열린 제316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정책질의에서 보건복지소속 위원들은 식품과 의약품의 일원화를 위한 대책이 현실감과 균형감 없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책질의가 끝나고 복지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식약처가 도대체 무슨일을 하는 기관인 지 정체를 알 수 없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는 후문이다. 

 


취재기자와 만난 새누리당 소속의 한 의원은 “식약처는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아직도 감을 못잡고 있다”며, “정승 처장 임기가 끝날 때 쯤 파악하면 다행”이라고 정책질의 소감을 밝혔다.
 


의약품 사고 대책은 부재중?
이목희·김용익·문정림 국회의원은 의약품 관련 사고에 대한 식약처의 대책을 질타했다. 

 

먼저 이목희 의원은 “감기약의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해 마약을 제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식약처 대책은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또 "감기약을 3일 용량(720㎎)을 초과 구입할 때는 판매일자와 판매량, 구입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감기약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현실적인 관리방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식약처는 취급량 급증 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대한약사회를 통해 자율적인 판매제한을 실시하는 대책을 세웠지만 제대로 되고있는지가 의문”이라며 “식약처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아니냐” 꼬집었다.

 

김용익 의원도 "슈도에페드린 성분자체가 코막힘 증상을 완화해줄 뿐 근본적인 치료는 못한다“며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동조했다. 

 

문정림 의원도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식약처가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정승 식약처장은 “여러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답을 했다.

 

종합적인 위해감시시스템 필요
식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망라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위해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안철수 의원은 “미국의 경우 소비재 제품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감시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며, “의약외품을 화장품정책과에서 분리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보다 소비자위해예방국에서 식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망라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위해감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 처장은 이에 “정기국회 중 보고 가능하도록 검토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나트륨 저감화 한다더니 업체 눈치보기?
남윤인순 의원은 나트륨 저감화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남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출범 후 당초 2020년까지 20%이상 저감할 계획에서 2017년까지 목표를 이행기간을 단축했다”면서 “최근 식약처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에 따르면, 컵라면의 1회 제공량당 나트륨 기준을 600mg이하에서 1,000mg이하로 대폭 늘려 식약처의 행태는 종잡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안전과 영양면에서 모두 일반제품보다 우수한 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하지만 부산시의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중 라면의 비중이 14%나 되는데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서 나트륨 기준을 완화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남 의원의 의견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식약처에서는 해썹(HACCP) 인증 식품이외에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한 업체 및 우수수입업소등록식품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5월 관련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있다“며, ”개정 기준을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냐“고 질의했다.

 

정 처장은 “해당 사안을 검토 후 곧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식약처는 개편 전에 1관 5국 1정책관 4부, 평가원(3부), 6개 지방청, 8검사소였던 조직이 개편 후에 1관 7국 1기획관, 평가원(6부), 6개 지방청, 13검사소로 개편됐으며, 의약품 안전관리 부서는 축소된 대신 식품은 식품안전정책국과 식품영양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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