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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커피 '영양성분' 왜 감추나

커피 당분 섭취 1위 식품···법적 규제 미비
동서, 롯데칠성 등 표시 오락가락 혼란가중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캔커피에는 열량, 당류, 콜레스테롤 등 국민 건강에 중요한 성분이 함유돼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에는 영양성분 표시가 전혀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을 사기전에 영양성분표시를 확인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이 즐겨 마시는 일부 액상커피 제품에는 당류 등 영양성분 표기가 빠져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롯데칠성음료의 '레쓰비', 동서식품 '맥스웰 하우스', '스타벅스더블샷에스프레소마키아또' 등 캔커피 제품에는 영양성분 표시가 없었다.


그러나 같은 회사 제품임에도 다른 캔커피 제품에는 영양성분 표시가 있어 업체마저도 오락가락 하며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칸타타 등 최근 출시 제품은 소비자 니즈에 부흥하기 위해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레스비 등 출시된지 10년이 넘은 제품은 표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들 제품도 올해 안에는 표시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조 1항에 따르면, 식품의 영양표시 기준을 지켜야 하는 품목에 음료류가 포함돼 있으나 액상커피는 음료류에 포함되지 않고 다류와 함께 커피라는 단일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액상커피는 현재 의무 영양표시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식약처가 조사한 결과, 커피를 통한 당분 섭취가 33%를 차지하며 1위 식품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액상커피에 들어가는 성분은 카페인 및 열량, 당류, 콜레스테롤 등으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성분들이 함유돼 있다"며 "의학계에서는 카페인 과다 복용 시 골다공증, 심장발작, 혈압상승, 부정맥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당분은 간과 근육에 고스란히 쌓여 만병에 근원인 비만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기호식품이자 국민 건강에 중요한 성분들이 함유된 액상커피에는 영양성분 표시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라며 "제조업체들은 정책상의 허점을 이용해 현재까지도 영양성분 표시를 정교히 하지 않은 채 시중에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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