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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기면 시선집중’ 선정광고 눈살

코카콜라사-마테차 옥외 광고판 서울 시내 점령


LG생활건강 한국 코카콜라(이창엽 대표)에서 출시한 마테차의 광고판이 지나치게 선정적이어서 소비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광고판은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과 함께 4대악으로 지정한 성폭력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코카콜라가 지난달 출시한 마테차의 옥외 광고판은 반라의 여성의 몸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또, 기존 보도자료에 배포된 사진보다 가슴골이 훤히 드러나는 사진이 광고판으로 제작돼 시민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다.


특히, 용산구 이태원동의 경우 버스와 택시 정류장 곳곳에 설치돼 학생들도 여과 없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이 광고판은 서울시에 300여개가 설치됐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각 구마다 입장이 달라 수위가 높다고 말하는 곳은 수정 중에 있다”며 사실상 선정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관계자는 “마테차는 남미산 차로 쌈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콘셉트의 광고”라며,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선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기 좋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녹색어머니회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성문화가 많이 개방적이라고 하지만 성에 호기심이 많은 나이의 아이들이 접했을 때 받는 자극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어떻게든 눈길을 끌어 인지도와 판매량을 높이려는 장삿속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선정적인 광고판이 버젓이 제작되는 이유는 영상광고와는 다르게 옥외광고판의 경우 별도의 심의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버스와 택시의 정류장의 경우 광인과 아이피테코가 외주업체로 광고를 제작하고 있다”며, “구청의 공공디자인과에서 승인을 받기는 하지만 간단한 절차”라고 말했다.


즉, 용산구청에서 허가설치를 받은 광인과 이이피테코가 코카콜라사에게 광고료를 받고 광고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의라는 개념이 약하다는 것이다.


마테차의 광고판을 접한 한 시민은 “이태원은 대표적인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늦은 밤 취객이 봤을 때 성충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며, “버스와 택시 정류장에도 광고 사전 심의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시내버스의 술 광고를 싣지 못하도록 한 것에 이어, 시내버스 광고 사전 심의제를 통해 선정적인 사진이나 문구를 게제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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