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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결정 "행정소송 불사"···반발 거세

프랜차이즈협 "행정소송 오늘 내로 결정 추가 대응방안 강구"
대기업 가맹점주 비대위 "협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과협 "비대위 뒤 기업이 부추기고 있는 상황 강력대응 할 것"


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제과제빵.외식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으로 지정하자 관련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파리바게뜨와 뜨레쥬르 등 대기업 제빵 프랜차이즈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라 현재 같은 브랜드의 경우 500M내에 매장을 낼 수 없고 또한 이번 동반위의 결정에 전년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을 허용하고 동네 빵집 500M 이내에 신규 매장 출점을 자제토록 권고를 받는 등 이중규제가 걸린 상황이다.


대기업의 경우 신규 진입은 물론 인수ㆍ합병이나 업종 변경 등으로 인한 진입도 자제된다.


음식점업은 한식ㆍ중식ㆍ기타 외국식ㆍ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이 포함돼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점포수 확장이나 사업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동반위의 이같은 결정에 프랜차이즈협회 등 관련 업계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수진 프랜차이즈협회 팀장은 "동반성장위원가 제빵업,외식업종에 선정과 관련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행정소송도 불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은 오늘 내로 결정 될 것이며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리바게뜨 등 대기업 가맹점주로 구성돼 있는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동반위 발표에 불만과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는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하고 있다.


비대위는 또 제과협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측은 "회원가입제한 등 협회 정관에 어긋나는 운영사례가 드러났다"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조사 요청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달전 비대위는 협회를 상대로 권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협회비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강성모 비대위회장은 "제빵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며 점주를 쥐어짜지 말고 차라리 대기업 총수에게 돈을 달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출점이 안되면 오히려 기존사업자가 이득이 되는 말은 억측"이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에 대한 부작용이 기존사업자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난 4일 제과협회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한 달 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무법인을 통해 계속 진행 해 날것"이라고 답했다.

 
코너에 몰린 김서중 한국제과협회 회장은 "먼저 동반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비대위에 대해 이렇게 된 이상 제과협회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 뒤에 기업이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며 "제과협회는 변호사를 통해 강력 대응 할 것"이라고 전해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협회에 대해 "우리는 정부가 아니다"며 " 해당사항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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