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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뜌레쥬르 500m내 신규출점 금지

대형업체 "사실상 사업정지" "역성장 불가피" 반발

동반위, 제과점.음식점 등 16개업종 중기적합업종 지정


앞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의 출점 규모가 연 2% 이내로 제한되고 동네빵집 500m 이내에는 출점이 금지된다. 또 한식·중식·서양식 등 음식점업도 확장과 진입이 자제된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5일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해 제조업 2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4개 업종의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발표했다.


제조업분야 중기 적합업종은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사업축소), 플라스틱봉투(진입자제) 2개 품목이 최종 지정권고됐다. 서비스업분야 중기 적합업종은 비생계형 17개 업종을 제외한 27개 생계형 업종을 우선 검토를 끝낸 14개 업종을 지정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제과업종에 대해서는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확장 자제를 권고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지난해 말 점포수의 2%이내 범위에서 가맹점 신설이 가능하다. 동네빵집의 500m 이내에는 가맹점이 들어서지 못한다. 다만 상가 임대차 재계약이 불가하거나 임차료의 과다 상승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점이 가능하다.


권고 기간은 3월1일부터 2016년 2월29일까지다.


또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내에 입점해 있는 인스토어형 제과점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호텔 내 출점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인수합병, 커피전문점에서 제과점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업종변경 등을 통한 신규 진입도 자체도록 할 방침이다.


대한제과협회는 베이커리 숍 인증제도 도입, 제과.제빵 기술 및 마케팅 향상 방안 마련, 제과.제빵 경영·인력 양성기관 설립 등을 추진해 중소 제과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동반위는 권고했다.


동반위는 외식업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형 외식업체의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했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등 외국계 외식기업도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CJ푸드빌, 신세계푸드, 아워홈, 롯데리아 등 대기업의 외식업 진출이 금지된다.


권고기간은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다.


음식점업에는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이 포함된다.


동반위는 다만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및 신상권 지역 내 출점에 한해 일부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신도시는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준용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국가차원의 계획으로 추진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신상권은 3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돼 새로 형성되는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복합다중시설 및 역세권의 허용범위, 신규 브랜드의 허용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협의체 위원 중 각측 대표 7명으로 구성된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를 구성해 내달 말까지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대기업 측 2명,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측 2명, 공익 위원 2명, 동반위 간사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이날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등의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유장희 위원장은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지정은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지키고 대-중소기업 모두의 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과정 중 일부 품목에서 다소간 갈등과 대립이 있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끝까지 협의에 참여하고 노력해주신 덕분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그간의 소감을 밝혔다.


이날 동반위 발표에 이운형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은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골목상권을 지킬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마련돼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소상공인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번 동반위 권고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SPC그룹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라 현재 같은 브랜드의 경우 500m내에 매장을 낼 수 없고 이번 동반위의 결정에 따르면 일반빵집의 500m내에서도 신규출점을 할 수 없다"며 "이중규제가 걸린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규제에 묶인 상황에서 신규출점은 불가능하다"며 "동반위의 결정은 사실상 사업 정지, 축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CJ푸드빌 관계자도 "기존 확장 자제와 500미터 제한은 이중규제로 사업축소의 우려가 있다"며  "베이커리 업종 전체에 대한 거리제한에 해당해 경쟁 저해는 물론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과 후생을 저하시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를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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