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소형소각시설에 배출 규정 없어

  • 등록 2003.10.06 1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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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의 1만 배에 해당하는 독성을 가진 다이옥신은 베트남전 당시 고엽제에 포함되었던 물질로 유명하다.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아니지만 PVC 제재가 다량 함유된 병원 폐기물, 도시 쓰레기의 소각시에 다량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화력 발전소 작업시에도 심지어는 담배 연기에서도 생성되는 다이옥신은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는 화학물질인 것이다.

다이옥신은 한 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고 물에도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유입된 다이옥신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 숨을 쉬거나 물을 마실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 다이옥신은 체내에 유입된다.

국립 환경 연구원(원장 이덕길)은 2002년 9월부터 올해 9월 사이에 중.소형 소각시설 총 50개(중형 20개, 소형 30개)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실태조사를 벌였다.

현재 굴뚝으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평균 농도는 소형이 13.6ng-TEQ/N㎥, 중형이 13.0ng-TEQ/N㎥ 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다이옥신 배출량은 소형이 187.7~216.8g-TEQ, 중형이 209.7~275.1g-TEQ로 나타났다. 총 폐기물 소각시설 6,168개(2002년 6월 현재) 가운데 소형(25kg/hr~0.2t/hr미만)이 약 93%를 차지하는 5,733개로 나타났으며, 중형(0.2~2t/hr)이 약 5%인 309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중형 소각시설에 준한 기준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푸드투데이 김수현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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