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03 학교급식 연수회 上

  • 등록 2003.06.03 16: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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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경비 78.7% 학부모 부담

교육부, 내년 저소득층 학생급식비 교육예산 4.5% 수준 확대
“학부모 참여를 통한 학교급식 개선방안” 전문가 연수회 개최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주요정책으로 추진해오던 학교급식 확대정책을 앞으로는 급식운영의 내실화로 전환하고 학교급식의 운영상 문제점 개선과 급식의 질적 향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참여정부의 이같은 학교급식에 대한 국정이념을 바탕으로 관계전문가의 강의와 교육현장의 우수사례를 발표함으로써 학교급식문화개선을 이룩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식재료 검수 등에 학부모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서 위생안전성 확보는 물론 학생의 급식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23일 부산학생교육 수련원에서 학교장, 교육청 담당자, 학교행정실장, 학교영양사 등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3 학교급식연수회’를 갖고 “학부모 참여를 통한 학교 급식 개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 정영선 국장은 22일 학교급식의 현황과 발전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늦은감이 있으나 학교급식위생·식단·재무관리 등 급식운영관리 기술개발 및 보급,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 훈련, 학생 및 교직원의 식생활 교육자료 개발, 급식학교 위생 및 운영평가 등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애랑 교수(숭의여자대학)는 “학교급식에 학부모 참여의 필요성과 과제”제하 주제발표에서 “2002년도의 경우 총경비 2조2천593억원중 약 78.7%인 1조7천777억원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등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경비부담 비율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시·도 교육청과 학교장 및 급식전담직원은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질적인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질적인 학부모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범이 교육자치 위원장은 “학교급식에 학부모 참여 활성화 방안” 주제 연설을 통해 “학교별로 급식소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국가차원의 학교급식프로그램과 독립된 급식지원체제를 위해 일본의 체육·학교건강센터 위생관리실 또는 미국의 국립급식경영지원기구나 학교식품 위생위원회같은 범국가적 차원의 전문조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본지는 교육부가 주최한 “학부모 참여를 통한 학교급식 개선방안” 주제의 2003 학교급식 연수회를 상하로 나누어 보도함으로써 학교급식 발전에 기여코저 한다.

<편집자 주>



학교급식 현황과 발전방향

鄭 永 宣 국장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자치지원국
우리나라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영양적인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으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며, 협동정신과 봉사정신 등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세계 1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학교급식을 확대 실시한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하게 된 1990년대 초부터이다. 올해 2003년부터는 전국 9천989개 초·중·고등학교에서 655만명의 학생이 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학교급식 현황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전쟁 재해아동 구호를 위하여 1953년~1972년까지 UNICEF 등 외국 원조기관이 지원한 농산물에 의한 초등학교 빵 무상급식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원조가 종료된 1973년부터는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빵·우유 급식은 계속되었으나 규모가 축소되었고, 농어촌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생산 농작물을 활용한 급식, 도시학교를 중심으로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자체조리하는 시범급식 등이 시도되었다.

그 결과 1992년부터 2002년까지 8천254개교의 급식확대에 1조3천69억원이 소요되었으며, 특수학교는 1992년부터, 초등학교는 1998년부터, 고등학교는 1999년부터, 중학교는 2003년부터 급식이 전면 실시되게 되었다.



급식실시 현황

2002년 12월 현재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1만363개교중 96.4%인 9천989개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초등학교는 99.9%, 중학교는 88.7%, 고등학교는 97.8%, 특수학교는 94.9%이다.

급식학생은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780만명중 83.9%인 655만명이 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중 초등학생은 89.9%, 중학생은 82.0%, 고등학생 71.9%, 특수학교 학생은 92.6%이다.

학교급식 운영형태는 급식운영 주체에 따라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으로 대별되며, 그 세부 운영형태에 따라 직영급식은 자체조리(단독관리 및 공동관리 포함)와 공동조리로, 위탁급식은 교내조리와 외부조리로 나누어진다.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1만363개교중 81.2%인 8천115개교가 직영급식을 하며 18.8%인 1천874개교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이중 초등학교는 99.3%가 직영급식을 하며, 중학교는 67.9%가 직영급식, 32.1%가 위탁급식을 하고, 고등학교는 46.9%가 직영급식, 53.1%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중고등학교는 지난해보다 직영급식학교 비율이 각각 5.4%, 1.5%늘어났다.

학교급식 경비중 시설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는 설립경영자 부담이 원칙이나 학부모도 일부 부담이 가능하며, 식품비는 학부모 부담이 원칙이다.

2002년도 약 655만명의 학생급식에 소요된 예산은 연간 2조2천593억원으로 이중 학부모가 78.7%인 1조7천777억원을 부담하였다.

학교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급식종사 인력도 크게 늘어나 2002. 12월 현재 6만3천145명이 학교급식에 종사하고 있다. 직종별로 보면 영양사가 7천196명, 조리사가 7천833명, 조리원이 4만8천116명으로, 이중 정규직이 1만1천807명, 비정규직이 5만1천388명이다.

주요 정책방향

교육현장에서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학교급식으로서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므로 편리하다고 생각하며, 학교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따뜻하고 영양적인 급식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믿는다.

그러나 학교장의 급식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학부모들의 기대 이상으로 잘 관리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다. 그 이유는 종래 도시락 형태로 가정의 몫이었던 점심식사가 학교의 업무로 새로이 부가됨에 따른 것으로 학교와 학부모 모두가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일부 학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학부모들의 식재료검수, 위생점검, 급식지도 봉사활동 등이 보다 많은 학교로 확산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도록 학교와 교육청, 학부모 모두가 노력하여야 하겠다.

학교급식법령과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의거 학교장은 매 급식시 마다, 교육감·교육장은 연 2회이상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위탁급식학교는 교육청, 식약청, 시·군·구청이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외부운반급식업체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하여는 식약청과 시·군·구청에 위생감독을 철저히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연 1회이상은 급식시설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여 위생상태를 체크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편, 2003년 3월 서울시내 위탁급식학교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실제 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현장 조리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을 제고하고 위생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위생 및 영양 실명제를 도입·시행하도록 하였다.

학교급식 위생관리를 보다 조직적이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9년 정책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학교급식 HACCP 모델’을 2003년에는 직영급식 5천593교, 위탁급식 1천167개교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HACCP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2002년에는 2001년에 비하여 식중독 발생이 75%나 감소하여 총 9건 발생하였다. 지난해 이렇게 식중독 발생이 크게 감소한 것은 HACCP제도 도입 등 부단한 위생관리 노력의 결과라고 사료된다.

학교급식에 있어 식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종사자들의 위생행태를 개선해 나감이 필요하다. 교육은 교육대상에 맞는 방법과 내용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영양사는 연 2회이상, 조리종사자는 월 1회이상 위생교육을 하며, 교육청의 위생점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생전문교육을, 학교장에게는 급식경영관리책임자로서의 교육을 하며, 식재료 납품업체와 위탁급식업체 대표에게도 학교급식과 관련한 위생교육 등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시·도교육청별 6개교씩(초등학교 2개교, 중·고등학교는 직영, 위탁 각 1교) 총 96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7월중 시범적용 결과를 취합·분석·검토하여 담장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2003년 2학기 중에 「학교급식 영양관리 지침서」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위탁급식이 도입되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으나, 위탁급식에 대한 인식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요즈음에는 국내산 농산물 사용확대, 식중독 발생 방지를 위하여는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학부모단체 등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다.

위탁급식은 학교장이 담당하여야 할 학교급식 관리업무를 편의상 급식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형태로서, 학교급식이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탁급식의 경우도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은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하여 교육청은 학교장의 위탁급식 지도·감독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의 ‘위탁급식 지도·감독 요령’을 시달하여 위탁급식 지도·감독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학교가 위탁급식에 대하여 적정하게 지도·감독하고 있는가를 교육청 감사담당관실 등을 통하여 확인토록 함으로써 위탁급식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학교급식 발전방향

많은 나라가 학교급식을 빈곤가정 아동 구호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국민을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학부모의 도시락 싸는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책가방 무게를 줄이는 편리성 측면만 부각되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공약으로 채택되어 추진되어온 경향이 없지 않다.

그 결과 10여년 이라는 단기간에 초·중·고등학교 급식 전면실시를 이루게 된 성과는 있었으나 급식의 질, 운영의 내실화 측면에서는 보완하여야 할 점이 적지 않다.

현재, 학교급식은 교육부가 주관하여 교육청과 학교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소비 및 식품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 확보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국민건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그 효과가 다양하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는 학교급식에 대하여 농림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가 협력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학교급식비의 많은 부분(2002년의 경우 전체 급식경비의 78.7%)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학교급식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많은 형편이다.

우리나라는 물자공급 등 거의 모든 급식업무가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학교장의 업무부담이 큰 편이다.
교육예산 대비 학교급식경비 지원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는 우리 정부의 지원은 적은 편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연간 1천130억원),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 초등학생 식재료비 일부 지원, 학교급식 시설비 및 인건비 일부 지원을 하는 정도로 2002년의 경우 전체 교육예산의 약 2%인 4천583억원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저소득층 학생급식비 지원은 2003년 현재 전체 학생의 3.9% 수준으로서 2004년에는 4.5%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농어촌 지역의 중·고등학생에 대하여도 초등학교 수준의 식품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급식을 전면실시 하게된 이제부터는 학교급식의 실시 목적과 효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즉 급식시설비와 인건비는 정부가 부담하고 학부모는 식재료비를 부담하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학부모 부담분의 식품비도 정부의 지원비율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2002년 12월 현재 6만3천145명의 인력이 학교급식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중 정규직은 18.7%인 1만1천807명에 불과하여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보수도 낮고 근무환경도 열악하여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 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전 국민의 1/6을 차지하는 약 700만명의 학생이 180일간의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1년 식사회수의 1/6이며, 12년간을 이용하게되는 것으로 국민 식생활과 건강,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학교급식이 건강 지향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되어 국민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학교급식 위생·식단·재무관리 등 급식운영관리 기술개발 및 보급,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훈련, 학생 및 교직원의 식생활 교육자료 개발, 급식학교 위생 및 운영평가 등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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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 학부모 참여 필요성과 과제

李 愛 琅 교수
숭의여자대학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과거 어느 때보다 급속한 성장을 하였다. 학교급식이 확대되고 정착됨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영양상태는 양극화 현상(영양소별로 과부족)이 생기고 있는 현실이다.

그 원인으로 영양적인 급식이 제공되더라도 제공된 양을 섭취하지 않고 잔식량이 많으며, 가정에서 아침식사와 저녁식사가 아이들의 영양소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학교급식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정착시켜 미래의 주역인 학생의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급식 관리체계

우리나라 중앙정부조직(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학교급식담당직원이 2명
으로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국(또는 교육정책국, 교육조직국, 지원국)의 평생교육체육과(또는 체육보건교육과, 학교운영지원과, 행정과)에서 학교급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국의 180개 지역교육청에는 학무과(또는 교육과)의 학교보건급식담당(또는 평생체육보건담당)에서 관련업무의 일부로서 1~2명의 직원이 관할지역내 전체 초·중학교에 대한 급식운영 및 위생관리 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급 학교에는 학교급식전담직원(1회 급식학생이 50인 이상인 학교는 영양사, 50인 미만인 학교인 경우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정하는 자)과 조리사, 조리보조원 등이 행정실 소속으로 교무와 행정의 이중적 관리체제 하에서 학교급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학교급식 전담직원인 영양사는 전체 급식학교 수 대비 72%인7천196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교내에 급식시설이 설치된 학교가 7천655개교인 것을 감안하면 94%가 배치되어 있고,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의 경우 1인의 영양사가 인접한 2이상의 학교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어 학교급식법상 법정배치기준에는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규직영양사는 위탁급식업체의 정규직원을 포함하여 전체의 72.4%(5천207명)이고, 나머지 27.6%(1천989명)는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리사의 경우는 총 7천833명이 근무하고 있어, 법정배치기준인 학생수 50인이상의 급식시설이 설치된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 있다.

조리사의 신분은 정규직52.6%(4천117명), 비정규직 47.4% (3천716명)이며, 조리보조원은 교당 평균 5명씩 배치되어 총 4만8천116명이 학교급식 조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신분별로는 정규직 5.2%(2천483명), 나머지 94.8%(4만5천633명)은 일용직 등 비정규직으로 배치되어 있다.

2002년도의 경우 연간 170만 명의 학부모가 학교급식에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하여 배식(일부의 경우 전처리, 조리 및 뒷정리, 세척)업무를 분담하였고, 학생들의 급식봉사 활동반은 주로 배식도우미 등에 참여하였다.

2002년도의 학교급식에 투입된 경비는 총 2조2천593억 원으로서, 재원부담주체별로는 학부모부담이 78.7%, 시·도교육비특별회계 20.3%, 지방자치단체 및 급식후원금이 각각 0.9%와 0.1%를 점유하고 있다.

급식예산의 지출항목을 보면 식품비가 전체의 65.5%, 인건비 20.5%, 운영비 7.1%, 급식시설비가 6.9%를 차지하였다.



학교급식이 직영이거나 위탁으로 운영되거나 어떤 방식이든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급식의 질 보장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급식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와 공급자인 학교 및 급식업체 간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학교의 급식업무 부담과중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학교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식납품업체 선정, 급식예산 수입 및 지출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가 학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청은 위생점검과 예산 일부지원 등 최소한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의 자율성이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며, 식재료 구매, 급식시설관리, 종사자 채용 및 인력관리, 위생관리, 원가관리 등 재무관리,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학교급식과 관련한 제반관리요소는 학교장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물론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요식행위에 지나지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학교급식은 학부모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사항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급식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심의하도록 하여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직영급식과 위탁급식 등 급식운영형태 결정, 급식업체 및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학부모들이 학교관계자와 함께 현장확인을 하고, 급식비 인상 등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꼼꼼히 인상요인을 분석하고 심의할 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식재료 검수는 영양사와 학부모가 복수검사를 하도록 하므로써 보다 원산지와 품질을 철저히 확인할 경우 보다 양질의 급식이 이루어질 것이다.

학부모 참여체제 구축은 학교현장과 학부모의 자율적 활동에만 맡겨놓을 경우 상당히 많은 시일과 노력이 소요되나, 교육청단위에서 학부모 급식참여 시스템을 구축해 준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시간내에 학부모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중 학부모의 부담비율이 높다. 2002년의 경우 급식 총경비 2조2천593억원중 약 78.7%인 1조7천777억원을 학부모가 부담하였다. 학교급식에 있어서 학부모 참여 확대를 위하여는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의 과제가 있다.

첫째: 급식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와 제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학교급식 시설은 급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위생적이고 능률적이며 다양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고, 학교급식법령의 개정 등 학교급식의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급식시설 투자 외에 인적자원의 확충을 위한 현실적인 예산 확보 및 인력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학교급식 인력(영양사, 조리사 등)중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정원 확보 등 획기적인 처우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차원의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센터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의 급식전담과 신설 및 급식행정전문가와 현장운영전문가의 배치 확대가 시급하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 질 때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함께 급식의 질 향상이 실현되리라 생각한다.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급식참여(식품 검수, 실사, 모니터링, 식단심의, 급식비 예·결산 심의)에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장 및 급식전담직원(영양사)은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학부모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교육해야한다. 예를 들면 급식비, 식품감별법, 식품검수 방법, 식품의 유통과정, 식품위생법, 식생활 지침 등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과 ‘학부모 급식공개의 날’ 운영 등 학부모 참여에 관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식중독 사고 예방과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와 교육청,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으로서의 학교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에 관련된 법령의 개정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급식 시설·설비, 인건비, 기본 운영비 등을 예산에서 지원이 되도록 개선하고, 학교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영양전문가인 영양사로부터 영양교육과 식생활 지도를 받으며, 학부모 참여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의 효율적인 학교급식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칭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제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해 나가는 획기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학부모 참여확대 및 효율적 추진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1999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제도화된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중식지원) 사업도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조직인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학교급식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급식행정 전문가 배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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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 학부모 참여 활성화 방안

朴 範 伊 위원장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교육자치위
2003년 3월말 서울과 경기도 지역 위탁급식 중·고등학교 18개교에서 발생한 1천754명의 집단식중독 사고는 학교급식 확대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발생한 이미 예견되었던 사고이다.

2002년말 현재 전국 초·중등학교의 96.4%인 9천989개교에 1일 655만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학교급식은 급식재원 확보와 위생시설 확충,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기본조건이 완전하게 충족되지 못한 채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하게 된 우리나라 학교급식 정책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학교급식 운영형태에 있어서 위탁급식이 뜨거운 사회문제로 쟁점화 되었고, 급기야 위탁급식 업체들은 지난 5월 10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안전한 급식제공과 성실한 급식봉사를 결의하기도 하여 향후 위탁급식 학교에서의 급식운영 개선방안이 매우 주목되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2002년만해도 연간 학부모 170만명이 학교급식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부모 배식도우미를 운영하는 학교가 많으므로 참여도가 낮지 않으나, 이러한 형태는 급식운영 자체에 참여한다기보다는 개별 학급 교사의 급식시간 지원 정도에 머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에서 조사한 급식만족도 설문조사 중 급식참여 형태는 학부모의 학교급식 참여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위 조사에서 보듯이 학부모의 70% 이상이 학교급식에 참여해 본 적이 없고, 참여한 경우도 배식 및 설거지 도우미에 치중되어 있거나 학교운영위원회 등 제도를 통한 접근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급식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활동결과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도와 신뢰도가 높아지고 학교급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97%)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 결국 학교급식 참여를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홍보 효과와 급식업무 이해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영양사들은 동 조사에서 학부모의 학교급식 참여가 급식업무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50%이상)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학교급식의 완성된 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전에 먼저 시식하는 활동으로서 급식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평가기준은 외관평가. 관능평가, 위생평가의 큰 틀에서 다시 약간 세분화되지만 구체적인 검식지표가 부족하고 충분한 사전 교육이 없어 개선책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급식법시행령 제4조의 9(회계 등)에 의하면 후원회 회장은 매 학기별로 후원금의 수입·지출 상황을 회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학기말에 결산보고서만 한 장 우송하는 정도일 뿐 활동계획이나 보고, 평가는 전무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 재정모금 조직이다 보니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를 학교에서 위촉하여 구성하게 되고 일반 학부모들에는 그다지 인상이 좋지 않은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급식후원회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생각을 교육당국이 인지해야 하며 학교급식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소위원회의 역할은 이미 언급하였으며, 학교별로 급식소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우선 필요하다.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임명제가 아니라 희망자 우선으로 설치하며 위원장도 교원위원 직권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표가 맡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하여야 한다.

학부모 학교급식 참여 체계 구축

학교급식 활동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지만 아직 전면화 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실시하더라도 학교마다 그 형태와 활동범위가 제각각이다. 검수단 활동을 학교급식소위원회 소속으로 설정하여 운영 및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성형태는 학년 구분 없이 희망자 소수(5~10명)로 구성하는 예와 학급대표 1~2명 또는 학부모회 대표들로 구성하는 예들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① 소수인원인 경우 책임감이 높아 활동이 집중될 수 있으나 부담이 적지 않고 활동 내용에 대한 홍보가 몇 사람에 국한되며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장치가 그만큼 확고해야 한다.

② 반면 학급대표, 학부모회 학급대표 등으로 구성하면 학교급식에 대한 홍보가 빠르고 대다수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또한, 단체활동을 건강하게 선도하여 학부모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는 부차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형식적 설치로 오해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③ 검수 및 모니터활동 내용 교육 : 현재 급식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도 검수나 모니터활동에 대한 방법을 모르는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러다 보면 참여도가 낮아지기도 한다.

조직을 구성한 이후 곧바로 전문교육을 해야 한다. 학교 내 영양사를 통해 학교급식 운영의 과정과 방법이해, 급식실 운영에 참가하는 자세, 식품의 구성에 따른 검수요령, HACCP제도에 따른 위생지침, 그리고 영양교육을 빼놓을 수 없다.

영양교육은 단순히 기초영양소에 대한 지면을 통한 교육이 아니고 학교와 가정이 연계되어 아이들의 건강관리와 식문화를 교정하는 중요한 교육이다.

결국 이를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함께 책임지게 되면 아이들의 학교급식에 관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잔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실제로 학교급식검수단 활동을 하는 학교가 급식 만족도도 높음을 주목해야 한다.

④ 활동위원에 대한 위생대책 - 급식담당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등은 기본적으로 보건증을 소지해야 한다.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손에 상처가 있다면 직접 조리에 참여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한다든지 나름의 대책이 있다.

학부모들에게도 이와 같은 위생대책은 필수이다. 활동위원이 선정되면 보건증을 발급 받도록 해야 하고 위생모와 위생복, 장화 등을 착용하도록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

학부모라는 불특정 다수의 출입에 대한 안전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위생사고는 또 다른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현재 급식납품 업체들조차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학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급식담당자들에 대한 위생대책은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학교급식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학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학교급식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기능을 급식위원회를 설치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문제점과 아울러 급식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소관 위원회로서 권한과 지위 및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급식위원회는 소관이 불분명하여 그 책임성이 혼선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유사한 타 조직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는 이중적인 형태이다.

즉,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학교장 소속의 급식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타당하다고 보므로 학교에서는 이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관련기사 : 2003 학교급식 연수회 下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7@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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