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7월 10일
식품등의표시기준중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사유
식품등의 표시기준중 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완화하고, 민원이 자주 야기되고 있는 규정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조연월일의 산출시점의 기준은 당해 제품의 최종 포장직전까지 더 이상의 제조․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나. 주표시면 및 일정장소에 일괄표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과 활자크기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다. 자사제품제조용원료에 대하여 제품명, 제조업소명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들 제품이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수입식품의 제품명은 한글로 표시하는 경우 읽는 그대로 표시하고, 그 제품명에 대한 한글로 번역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명란에 괄호로 제품명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 1제1호가목)
마. 여러 규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식품유형을 표시하도록 하는 대상식품을 한 곳으로 합하여 규정하였으며, 업소명 및 소재지의 표시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별지 1제1호가목)
바. 통․병조림을 구분표시하도록 하는 사항과 수산물통(병)조림식품을 구분표시 하도록 하는 규정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현행 식품공전상에도 삭제된 규정으로 의무표시규정을 삭제함(안 별지 1제1호가목)
사.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용도 표시하는 대상 식품첨가물로 합성감미료에는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을, 합성착색료에는 식용색소청색 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 제102호알루미늄레이크 및 동클로로필을, 합성보존료에는 안식향산칼륨 및 안식향산칼슘을 추가함(안 별지 1 제1호가목)
아. 유기가공식품의 표시와 관련한 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동법을 인용한 관련규정을 정리함(안 별지 1제1호가목)
자. 식품공전이 개정되어 전분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있어서 내수성과 비내수성의 기준․규격이 서로 다름에 따라 비내수성은 비내수성 전분제로 표시하도록 함(안 별지 1 제2호다목)
차. 면류의 전제품에 대하여 살균여부 등에 따라 “살균제품”, “주정침지제품” 또는 “비살균제품”으로 구분표시 하도록 하는 규정은 생면류 및 숙면류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를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정하여 표시하도록 완화함(안 별지 1제2호)
카. 미삼류와 인삼근류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인삼류는 농축인삼류, 인삼분말류, 농축홍삼류 및 홍삼분말류 등 100% 인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제품에 한하여 표시하도록 함(안 별지 1제2호)
타. 기타 식품공전의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리하고, 한국인 1인 영양권장량에 대하여 2000년도 7차 개정사항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7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www. kfda.go.kr/)를 참고하거나 식품안전과[☏02-380-1726, FAX 02-388-6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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