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기 의무화

  • 등록 2003.03.14 1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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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 원료를 가공식품에 사용한 경우 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을 제조·가공할 때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그 함유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중 개정(안)을 14일자로 입안예고 했으며, 다음달 말 고시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표시를 의무화하는 원료는 계란 등난류·우유·메밀·땅콩·콩·밀·고등어·게·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 등11가지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즉석 밥·카레·국·죽 등 즉석 조리식품과 빵·라면 등식사대용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도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유기농원료의 함량을 상향조정하고 건강보조식품 중 로얄젤리 가공식품과 화분가공식품의 표시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 근거가 없는 주의사항을 삭제했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7@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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