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다이어트업체 14개사 시정명령

  • 등록 2002.12.10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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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LG·우리홈쇼핑, 거래상 지위 남용

다이어트제품을 판매하면서 감량효과를 객관적 근거없이 허위.과장 광고한 12개 업체와 다이어트제품의 반품, 환불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대형 홈쇼핑업체 등 1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감량효과를 근거없이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유명연예인을 모델로 고용하면서 체험효과를 선전한 12개 업체의 광고행위를 '부당표시광고'로 규정, 시정명령(부당표시광고행위 금지)과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품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하다 적발된 우림, 민정헬스프라자, 본방, JSG, 미앤한솔, 굿모닝SDS.COM, YNG, 아이고려인삼미인 등 8개 업체는 사람마다 복용효과가 다른데도 '한 달이면 7~8㎏ 감량','앉아만 있어도 살이 빠진다' 는 등의 표현을 근거없이 사용했다.

또 이들 업체중 본방, 굿모닝SDS.COM 등은 미스코리아출신 S씨, 탤런트 O씨 등을 단순히 모델로 내세우면서 제품복용효과를 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고 비엔씨, 닥터정 다이어트, 스카이, 우리홈쇼핑, 아이고려인삼마인 등은 근거없이 세계적으로 검증받거나 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일부시험통과를 승인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CJ, LG, 우리홈쇼핑 등 3개 대형 홈쇼핑업체가 다이어트제품업체들과 거래하면서 소비자가 구입,사용하다 반품하는 하자 없는 제품에 대해서도 납품업체에 반품.환불부담을 떠넘긴 사실도 함께 적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다이어트제품시장은 영세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해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약 500여개 업체에 시장규모는 약 1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7@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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