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9월 지주회사로 전환

  • 등록 2007.06.12 12:45:29
크게보기

CJ그룹이 9월1일자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CJ투자증권은 매각하지 않고 기업 공개 등의 방안을 찾기로 했다.

CJ는 12일 오전 열린 이사회에서 ㈜CJ를 지주회사(가칭 CJ주식회사)와 사업회사(가칭 CJ푸드)로 분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CJ는 지주회사가 가칭 CJ푸드와 CJ푸드시스템 등 식품 부문과 CJ엔터테인먼트, CJ미디어 등 E&M 부문, CJ홈쇼핑과 CJGLS 등 유통 부문 자회사를 거느리게 된다고 말했다.

또 사업회사인 CJ푸드는 ㈜CJ의 식품과 제약, 사료 등 기존 사업부와 삼호F&G, 신동방CP, 삼양유지 등을 자회사로 두게 된다.

CJ는 인적분할 방식을 채택했으며 지주회사가 존속법인이고 사업회사가 신설법이 돼서 오는 10월4일 재상장된다.

분할에 따라 ㈜CJ 주식 100주를 보유한 기존 주주는 지주회사 주식 63주와 사업회사 주식 37주를 받게 된다.

삼성생명 주식 160만주는 지주회사가 40%(64만주), 사업회사가 60%(96만주)를 갖게 되고 김포공장과 영등포 공장 등 공장부지는 사업회사가, 본사 건물은 지주회사에 각각 나누어 가지며 회사 채무는 양사가 연대 책임을 진다.

CJ는 오는 7월2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분할에 관할 특별결의를 거칠 계획이며 CJ푸드 대표는 현 김진수 ㈜CJ대표가 그대로 맡게 된다.

CJ는 현재 ㈜CJ가 자사주를 19.3% 보유하고 있으며 법정 기한인 2년 내 자회사 지분 20% 이상을 확보해 지주회사 요건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CJ투자증권은 매각하지 않고 증권업계 성장세를 감안해 공정거래법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기업 공개 등 향후 성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그동안 CJ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었으나 시점이 문제였는데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최대 걸림돌이 사라지자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율 기준이 상장회사는 20%, 비상장사는 40% 이상으로 각각 10%포인트씩 완화됐다.

CJ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투자와 사업이 분리되기 때문에 자회사의 기업 가치가 커지고 한 회사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로 확산되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배구조가 단순해지므로 경영 투명성이 확대되고 책임 경영이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구조조정본부 등을 통환 통괄 경영방식에 비해 경영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권장하고 있다.

사업 분리 매각이나 진, 출입이 유연해져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나 적은 지분율로 과도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막고 순환출자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