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_참깨등 13개 수입농축산물 저율관세 적용 대폭 늘린다

  • 등록 2005.04.11 0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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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3일 국내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참깨 등 13개 수입 농축산물 품목의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 확대 대상은 참깨와 같이 수요에 비해 국내생산이 부족하거나 보조사료 등과 같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들이다.

품목별로는 참깨가 7만7000톤으로 지난해보다 7만269톤이 늘어나고 사료용 근채류는 62만1000톤으로 58만8867톤, 가공용 대두는 30만6781톤으로 12만994톤, 감자ㆍ변성전분은 10만7603톤으로 6만1911톤이 각각 증가한다.

이들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은 저율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국내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물가안정과 식품가공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참깨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은 40%의 낮은 관세가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63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재경부는 매년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농림부 산하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가 심의를 거쳐 시장접근물량 증량을 요청해오면 재경부 부령을 개정해 공포한다.

Fenews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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