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제조업소 무더기 적발

  • 등록 2002.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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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초콜릿류와 사탕류 제조. 수입업소들에 대한 단속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N제과 등 22개 식품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초콜릿과 사탕을 제조 또는 수입하면서 유통기한을 불법연장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

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품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했다고 허위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 포천의 N제과는 유통기한이 1년인 `밀레니엄썬탑'(캔디류)의 유통기한을 2년으로 연장표시했으며, 경기 광주의 H식품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포에버초콜릿'을 판매했다.

강원 홍천의 L식품은 `디저트캔디'를 만들면서 비타민C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타민C 8㎎이 함유돼 있다고 허위표시했다.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특수를 노린 초콜릿과 사탕중에서 특히 무표시 상태로 진열,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입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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