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강매에 인테리어 강요...프랜차이즈 '갑질' '편법' 막는다

  • 등록 2017.01.11 12: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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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가맹점 영업지역 조정요건 명확화
점포설비공사 세부내역 서면 의무화, 식자재 마진 통한 수취 가맹금 기재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최근 식자재를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하고 영업 양수도 과정에서 우회적으로 인테리어를 강요하는 등 외식프랜차이즈 본부의 새로운 유형 불공정행위가 빈발하자 공정위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손질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최근 외식업종에서 영업지역 축소 및 원․부자재 구입강제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이를 사전 예방하고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지난 해 9월 30일 시행된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도 함께 반영된다.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맹점의 영업지역은 계약갱신 시에 한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이전 승인 요청에 대해 영업지역 축소 등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자신의 직영점 출점 등을 위해 승인을 거부하는 등 점포이전 승인 관련한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기존 점포의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는 것임에도 가맹본부의 횡포로 투자금 손실 등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기존 영업지역 내에서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전대상 점포가 기존 점포 승인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 없이 점포이전을 승인하도록 했다.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점포설비공사 세부내역도 의무화한다.


현행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점포설비공사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시공하는 경우 공사금액, 하자담보기간 등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구두상으로만 협의하고 서면교부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가맹본부 측에서 하자보수를 게을리하는 등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영업설비기간․공사세부내역․구체적인 부담액․담보기간 등에 대해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맹계약서에 점포 노후와의 객관적 인정시점(예:최근 개선일로부터 △년)을 기재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점포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점포환경개선 강요가 금지된다. 그러나 노후화의 객관적 인정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 개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노후화를 이유로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개정안 또 가맹점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설계도면 제공비 및 공사감리비(3.3m2당 금액)를 기재하도록 했다.


식자재 마진을 통해 수취하는 가맹금 기재 정보도 명확화했다.


외식업종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에 이윤을 부가해 가맹금을 수취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맹본부들은 식자재 이윤이 가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해 계약서 등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있어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금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가맹금에는 식자재에 부가하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 등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윤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맹점당 평균 가맹금 액수를 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방기기 공급리스트 및 가격 기재를 의무화하고 원․부재료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 통보의무 등을 신설하고 판촉유형의 예시에 온라인 및 모바일 상품권 등 新유형 판촉수단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모바일 상품권 발행비용 등도 판촉비용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최근 외식업종에서 빈발하고 있는 분쟁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됨으로써 향후 가맹점사업자들이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ㄷ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단체와 주요 가맹본부에게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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