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제조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정상적인 비타민 식품인 것처럼 재포장해 약국관련도매업소 등을 통해 유통시킨 판매사범과 이를 구입하여 약국 등에 판매한 도매업자, 약사 등 총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찾는 손님에게 정상적인 건강기능식품(비타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이 함유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은밀히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이 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검사 의뢰한 결과 전문의약품성분인 발기부전치료제‘실데나필’, ‘타다나필’등이 검출됐다.

특히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사용·저장하는 행위, 명칭이나 성분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허위표시·광고하는 행위,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구속된 판매업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노젠(발기부전치료제성분 함유)을 써니비타원(비타민B1보충용/건강기능식품)의 라벨을 모방하여 위조(제품명, 성분,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 모두 허위표시)한 뒤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8,000캡슐을 약국관련도매업자등에게 판매한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택배를 이용하여 전국으로 유통하면서 가명, 대포 폰, 허위주소,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철저히 거래를 은폐했다.
또한 1캡슐에 4,000원로 써니비타원을 구입한 의약외품도매업자도 이를 1캡슐에 9,000원을 받고 2011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관내 약국 등 총 13개소에 유통시켰다.
약사 A,B는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내 A약국을 찾은 불특정다수에게 비아그라와 성분 및 효능이 같은데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광고하며 1캡슐에 15,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의약품에 비해 성분과 함량표시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약국 등에 불법 유통시킬 가능성이 높고, 연말연시 시즌에 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내 의약품도매업소, 약국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