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휴가를 떠날 때는 음식을 가득 채운 냉장고라도 짊어지고 가야할 판이다. 휴양지에서 판매하는 성수식품을 믿고 먹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경남도가 지난 7월 21일-31일 국도변 휴게소 및 유원지 등 위생업소와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단속한 결과 상당수의 성수식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군은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성수식품과 표백제 및 타르색소를 과다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냉면육수 등 5건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참빵가루, 딸기잼, 고추 등 400kg을 폐기처분했다.
이번에 적발된 적발 건수는 무신고 영업행위 1건,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1건, 표시기준 위반 5건, 유통기한경과 3건, 수질검사 미실시 5건,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23건, 기타 준수사항 위반 14건 등 총 46개 업체의 52건이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무신고 영업행위를 한 하동군 양악면의 “섬진강 옛이야기”는 고발조취, 무표시 제품을 보관·판매·유통한 마산시 진동면의 (주)푸드라이프와 김해시 한림면의 (주)부경에 대해서는 각각 영업정지 1월, 자가품질 검사를 미실시한 진해시 장천동의 성원식품에는 품목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유통기한을 어긴 제품을 진열·보관한 고성군 고성읍의 “정미소”와 지하수 수질검사를 미실시한 함양군 함양읍의 “다미원”, “경춘가든” 등 5개 업소와 즉석판매제품을 유통한 경북 영양군 “서부제분소”에 각각 영업정지 15일,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사용 보관한 사천시 사천읍의 원산면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언론을 통해 공개했고, 이들 업소를 식품진흥기금 대상에서 향후 1년간 제외키로 했다.
석우동 기자/swd258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