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에 학교급식 위생은 뒷전

  • 등록 2015.11.05 18: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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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량 소독증명서 등 상습 위조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자 적발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소독하지 않은 비위생적인 차량을 이용해 서울․경기 지역 274개 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고, 소독증명서 20장, 납품실적 증명서 290장, 배상책임보험증서 5장 등 식재료 공급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해 학교에 제출하는 한편, 위장업체를 설립해 중복투찰함으로써 472회, 합계 65억 원의 식재료 공급계약을 낙찰받아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A○○, F○○, M○○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자 3명을 공(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입찰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마치 소독을 실시한 것처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들에 허위 소독증명서 5장을 발급해 준 소독업체 대표 Q○○를 비롯해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서울·인천 50개 초·중·고교 학교장 명의의 납품실적증명서를 위조하였고,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경기 지역 274개 학교, 20여만 명 학생들에게 식재료를 공급해 오면서 단 한 차례도 배송차량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독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소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들은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업체들이 정기적인 소독을 받을 것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금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한 번도 소독하지 않은 배송차량으로 식재료를 배송하고, 소독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소독업자에게1~2만원만 주고 허위 소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했다.


이와함께 A○○, F○○, M○○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자들은 나라장터(g2B),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eaT)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친척 또는 지인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낙찰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들을 지자체, 교육청에 통보하여 부정당업자 지정 등 후속 행정처분토록 하고, 불법업자들의 학교급식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들의 소독증명서, 납품실적증명서, 배상책임보험증서 위조 여부 전수조사 등 제도개선 추진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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