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FTA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해 대안을 제시했다.
FTA무역이득공유제 법안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써 이번 정기국회에서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논란을 매듭짓고자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홍문표 의원은“FTA체결에 따른 무역이득을 산출하기 어려워”도입을 반대한다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주장은 뒤집어 보면 FTA발효 후 실제 어떤 산업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 정부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소리와 똑같은 논리라고 주장했다.
무역이득 산출 방법에 있어서는 정부가 FTA체결시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FTA체결 국가와의 교역조건 등을 분석해 각 산업종류별로 경제효과 수치를 예측하여 제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FTA체결이후 기업별로는 현실적으로 산출이 불가능 하지만 산업종류별(자동차, 철강 등)로는 충분히 산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무역이득기금조성방식은 ▲FTA체결국가 수출을 전제로 전년대비 수출이 10%이상 증가한 기업에 한해 수출매출액의 5%를 기금으로 납부하고 ▲마사회 특별적립금, 스포츠토토 적립금 등 사행산업을 통한 기금 조성방식과 ▲농협중앙회와 농협지역조합(1,100개) 이익금 5%를 기금으로 조성하는방식 ▲농수산물 수입시 수입자가 판매이익금의 5%를 기금으로 납부하여 FTA 관세철폐기간인 15년간 기금으로 조성하는‘FTA무역이득기금’방안을 제시했다.
홍문표 의원은“FTA무역이득공유제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한다면 절대 해법이 나올수 없다”며“경제민주화, 동반성장정신이 있어야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국회에서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만큼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올해안에 FTA무역이득공유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