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최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벌여 허위표시 26곳과 미표시 28곳 등 모두 54곳을 적발,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을 단행했다.
유형별로는 식육점이 20곳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떡집 등 소규모 가공업소 14곳, 할인점과 슈퍼마켓 등이다.
육류 유통업을 하는 이모(45)씨의 경우 프랑스산 냉동 돼지고기를 국내산 삽겹살로 속여 광주시내 10여개 식당에 납품, 4천7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원산지를 둔갑시킨 식육점의 경우 대부분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를 해동시킨 뒤 가격이 3배 가량 비싼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떡 재료로 사용하는 중국산 콩이나 팥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김치를 국내산이라고 속이다 적발됐다.
<호남취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