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와 피자, 소고기 등 모든 제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 유통, 폐기까지에 소요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는 KS국가표준 '물발자국'이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국제적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표준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물발자국 산정방법'을 유럽연합(이하 EU)이 제품 규제로 도입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국내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의 물발자국 산정방법을 국가표준(이하 KS)으로 제정했다.
물발자국(water footprint)은 제품의 원료취득-제조-유통-사용-폐기로 구성되는 전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총량 및 물과 관련된 잠재적 환경영향을 정량화하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 125㎖의 커피 한 잔의 물발자국은 재배, 가공, 유통과정 등을 거치면서 1056 배에 달하는 132ℓ, 1 ㎏의 소고기는 15,415ℓ에 해당된다.
EU 등 선진국에서는 물소비량이 많은 농식품 등 제품에 대해 표준에 의한 물발자국 인증 등의 규제가 예상되며 호주, 미국, 스페인 등에서 물발자국 관련 인증제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EU에서는 친환경제품 관련 제도를 오는 2020년까지 도입하기 위해 배터리, 정보기술(IT)장비, 식음료(맥주, 커피, 고기 등)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시 EU로 수출되는 우리 제품에 대한 물발자국 등의 환경정보 요구는 우리 기업에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세계 인구 증가 등으로 1인당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2060년에는 수요량 대비 최대 33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 부족에 따른 선진국들의 규제 움직임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물발자국의 국제표준(ISO 14046)을 제정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예상되는 환경규제의 국제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을 부합화해 KS로 도입했다.
물발자국은 기업, 소비자, 정부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은 생산 활동 과정에서 물 소비량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물 절약을 통한 원가 절감과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무역기술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선진국의 관련 규제 도입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비자는 제품간 환경성을 비교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
정부는 단계별로 물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사용되는가를 평가하여 새로운 관점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재만 과장은 “기업이 물발자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물발자국 표준활용해설서’를 개발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