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플래시 ··· 의원내 건강보조식품 판매

  • 등록 2004.03.31 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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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변호사
본지 운영위원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규제가 없는 법적인 공백상태를 방지하고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국회와 정부는 2002년 말경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경기침체가 오면서 병의원에도 파급효과가 크다고 한다. 월평균 내원 환자도 많이 떨어지고 일부 비급여 인기과에서도 여름방학 특수(?)도 없어졌다고 하니 병의원도 자구책을 경영난이 생기게 된 것이다.

수입이 줄어들면서 경영수지 개선과 건강보조식품을 통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의원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본 호에서는 의사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상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물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고 따라서 특별히 의료법 등에서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는 의원 내에서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하여 병원에서 의사나 병원근무자가 환자에게 건강보조식품을 권유하거나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1999. 11. 13일자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종래에 운영되었던 건강보조식품판매업 영업이 자유업으로 전환되어 건강보조식품의 판매가 자유롭게 되었음.

따라서 병원에서 의사나 병원 근무자나 간에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러나 동 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 오인케 하는 표시·광고를 한다면 식품위생법등에 위반”된다고 하고 있다(약식 65407-10042. 참조). 이 유권해석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정전의 해석이나 동법률에서 의원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유효한 해석이라고 본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서는 제조·판매허가 및 광고와 관련되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제한 부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의원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는 복지부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질병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광고의 제한 등 및 기준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금지 표시기준 등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가령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 위반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이 내려질 수도 있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있고 그 중 시행규칙에서 신고면제 대상 사업자 중에 약국은 포함시키면서 의원 등 의료기관을 제외하여 놓고 있어 의협 등 의사 단체에서 의원도 신고 면제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 신고에 관하여 약국과 의원을 차별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추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는 것을 확인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판매를 하여야 할 것이다.

대외법률사무소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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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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